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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분노 유발 능력' 놀라워"…한국당, 사표 수리되자마자 복직 신청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복직에 대해 “대단한 철면피”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15일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법꾸라지 조국의 슬기로운 피의자 생활’이라는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분노하는 국민을 비웃듯이 슬기로운 봉급자 생활로 돌아갔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장관을 사퇴하고도 국민의 속을 계속 뒤집어놓을 수 있는 조국의 ‘분노 유발 능력’이 정말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자숙·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식이다. 조국은 ‘상식의 치외법권’에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은 1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동물적 본능을 가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 대변인은 “제자들도 조국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 서울대 학생들을 복직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조국은 더 이상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편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에 침해 없도록 하겠다던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고 20여분 만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해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후 오후 6시께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8월1일 자로 교수직에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된다”며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당장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복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학생·동문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교수직 물러나라고 집회해야 한다’ 등 글이 올라왔다. 현재 스누라이프에는 조 전 장관의 복직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901명이 참여해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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