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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장문의 붓글씨 탄원서 화제…"현명하고 자비로운 대법 판결 기대"

임예민 전북 순장군사회복지협의회장, 2,260자 5.70m의 붓글씨 탄원서 제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장문의 붓글씨 탄원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임예민 전북 순장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15일 2,260자 5.70m의 붓글씨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임 회장은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하루 꼬박 작성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탄원서에서 “정의와 공정을 위해 불철 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법관님께 난생처음으로 탄원서를 써 본다”며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앞 뒤 가리지 않고 두서없는 글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했던 정책들을 접하게 됐다”며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공사비의 거품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과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등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도 소수의 특권을 위해 다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으로 뚝심 있게 실행에 옮긴 것을 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나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이뤄왔던 정책들과 이루려고 준비 중인 일들은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약속”이라며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의 그 좋은 정책들이 경기도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어렵고 불공평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는다면 하늘이 슬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심 재판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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