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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 마음대로 못 늘린다

내년부터 예대율 110% 규제

고금리 대출 많은곳엔 페널티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처럼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오는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불리한 산식을 적용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69개사에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최고 10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고객이 맡긴 예금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넘겨 대출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에는 예대율 산정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불리한 산식을 적용해 높아진 예대율로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예대율이 100%가 넘는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대율이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예대율 산정 페널티까지 받으면 비율이 높아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대출 제한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 재무건전성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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