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부도율 20%, 그 너머





이수민 성장기업부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채권형 프로젝트 부도율이 19.3%라고요? 그건 상황의 단면만 보는 겁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인가를 받은 개별 업체를 구분해 보면 일부 회사는 부도율이 50%를 넘어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개별이 아닌 업계를 위주로 보다 보니 ‘적당한’ 수준으로 왜곡돼 보이는 것이죠.”

혁신적 아이디어로 시장에 승부를 던진 스타트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대중이 특정기업의 비전이나 프로젝트에 공감해 십시일반 돈을 보내주는 이 펀딩은 ‘될 성 싶은’ 스타트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되기 위한 길로 각광받으며 최근 3년간 급성장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축포가 아닌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스타트업에 향하는 민간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뚫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권 관계자가 지적했듯 두루뭉술한 업계 현황만 나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다 투자 대상이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중개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중개 플랫폼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중개 플랫폼의 내부정보에 속하는 펀딩 부도율이나 기업 실사 역량을 파악할 방법은 없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중개 플랫폼이 부도율 0%인지, 50%인지 모른 채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개별 중개 플랫폼의 부도율, 채권을 부도낸 특정업체 목록 등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할지를 두고 검토를 했다”면서도 자칫 업계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까 추가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혁신 금융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에 물꼬를 틔우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건강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에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시장의 자정노력을 기대해볼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