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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징 무단사용 땐 형사처벌"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판단 시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 대상 경고

대한민국 정부 상징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 상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판단 시 최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관계 부처의 동의 없이 정부 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 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해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정부 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행정 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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