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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롯데그룹, 헐값에 산 토지, 공시가 62배 급등…불로소득만 25조"

재벌 부동산 투기 감시제 전무…불로소득 환수해야

롯데 “사업운영 위해 매입한 것으로 ‘투기’ 아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 여덟번째)와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제도가 없다”며 관련 법 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 초부터 조사한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어 토지 취득 후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생겼는지, 불로소득 환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재벌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다”며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킨 가운데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는데 롯데그룹이 사들인 이 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가격이 급등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 6,874억 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원으로 147배 상승했다. 불로소득 규모는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 8,0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로소득과 관련해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인세 이연은 법인세를 이월해서 내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이월하면 자산 가치가 부풀려져 원래 재무상태보다 좋게 평가돼 불로소득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롯데그룹은 경실련의 주장에 즉각 해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 곳이므로 이를 투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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