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만기 회장, 美 차업계와 무역확장법 232조 논의

"한국내 수입차 점유율 확대" 강조

美업계 "한국차 관세 상향 없을 것"

정만기(오른쪽)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 워싱턴DC 사무소에서 맷 블런트 미국자동차제조업연맹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미국 자동차 업계를 방문해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회장은 미국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 회장을 만난 맷 블런트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 회장은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쇄적인 일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개방됐다”며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일본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기조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 부과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의 연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워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지난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로 확대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두 기관은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각국별 환경·안전 관련 기준이 달랐으나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국·유럽·한국 등 모든 국가가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함께 채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안전 기준 관련 글로벌 단일기준을 채택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