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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더 옥죈다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견제

일반 거래가와 7% 넘게 차이 나고

거래총액 50억 넘을땐 무조건 심사

적용 제외요건도 명백히 입증 요구





앞으로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일반 시중 거래가격과 차이가 7%를 넘고 계열사 간 거래총액이 연간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계열사 간 직접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계열사에 대한 이익 제공 행위’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무법인과 관련 전문가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이번 제정안을 내놓았다.

제정안은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거래총액(50억원)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연간 거래총액’의 의미를 특정 상품 가격과 일반 시중 거래가의 차이가 7%를 초과하는 ‘문제성 거래’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총 거래 규모가 6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액이 20억원이었다면 심사 면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총액 자체가 50억원을 초과했으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제정안은 또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사익 편취 요건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효성의 사례처럼 금융상품을 제 3자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제 3자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경우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효성은 지난 2018년 4월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총수일가 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사익 편취 적용 제외 요건인 ‘효율성’ 및 ‘보안성’과 관련해서는 각각 △계열사 간 거래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핵심 보안 기술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제정안은 또 다른 적용 제외 요건인 ‘긴급성’은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핵심 소재·부품과 설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가 상대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규정이 공정위의 최종 심사지침에 담긴다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제정안을 토대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사익 편취 심사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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