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檢개혁안' 분석해보니]고검장 권한 대폭강화...檢총장 힘빼기

특수수사 고검장이 보고받고 관리

직접·별건수사 점검등 권한 막강

대검 집중된 권한 고검으로 분산

"공석인 3곳 친정부 인사로 채워

윤석열총장 견제위한 포석" 관측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권욱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의 특수수사를 고등검사장이 보고받고 점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접수사 도중 별건수사 개시나 수사 장기화에 대한 관리 권한도 고검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집중됐던 특수수사 관리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한 뒤 공석인 고검장 자리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는 고검장이 부패범죄 관련 특수수사 등 직접수사 전반과 그와 관련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고검장에게 직접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한다. 일선에서 직접수사에 들어가면 사건처분 등 유효 수사사항을 고검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이때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생기면 고검장이 사무감사로 점검해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또한 직접수사를 하던 중에 별건 혐의가 나와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경우 고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접수사를 개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만들기로 했다. 고검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사무감사를 통해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장기화를 방지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령은 직접수사, 특히 특수수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고검은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감사 권한을 위임받아 일선 지검·지청의 전체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정기감사를 맡고 있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각 고검장에게 개별 사건을 사전에 수시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일선 지검·지청-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라인에 고검장이 끼어들게 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특수라인’이 포진한 대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필 조 장관이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이 시점에 대검의 특수수사 관리 권한만을 고검장들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미심쩍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안을 받으면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고검장 자리를 정권 호의적인 검사들로 채워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7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여섯 자리 중 절반인 세 자리(대전·대구·광주)를 공석으로 비워뒀다. 정권이 원하면 언제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자리에 정권과 마음 맞는 간부들을 앉히면 특수수사 관리가 한결 용이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고검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고검장 승진 대상자인 일선 검사장 등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면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처럼 취약한 방식으로 졸속 추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를 대응하는 것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는 공보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이지성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