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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때 보상 늘린다…패키지 법안 발의

김경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발의

대토 보상 감면율 높이고 양도세 혜택도 늘려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사업 원활하게 추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늘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토 및 개발제한구역 보상에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대토 보상의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65~100%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원으로 높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최고 3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소유주의 불만 때문에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신도시 사업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크게 줄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사업 진행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대체 토지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양도세 감면 한도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반대로 감면 한도가 줄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1994년 54.6에서 2018년 101.2로 두 배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994년 5년간 3억원에서 현재 2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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