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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총력전에도 소극행정으로 빛 못보는 규제개혁

산업부 여유재원 넘쳐도 부담요율 현행 유지

식약처, 인수인계 안해 식품원료확대 난망

한전, 회생절차때 전기보증금기금 기업부담가중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소극행정으로 현장에서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가 소관기관의 부주의 탓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넘쳐났음에도 부담금 요율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6년 5월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확대를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약처가 내부 직제를 개편했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담당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신규 담당 부서는 관련 정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부과한 뒤 징수해 이를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적정가격을 보전해 보급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시행 후 남은 여유재원 누적액은 2009년말 2,552억원에서 지난해 4조 1,848억원까지 증가했다. 감사원은 여유재원 누적액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요율도 기존의 3.7%에서 0.2%p 인하돼야 한다고 산업부에 권고했다.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정부 부처 외에 공공기관의 소극행정도 여전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연체도 없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위를 악용해 불편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적발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전기·가스 등)가 있는 채권자(한전)는 채무자(기업)가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발생한 전기요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해 채권자는 수시·우선변제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한전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규정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에게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납하는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운영했다. 감사원이 2016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1,456개 기업 중 전기요금을 연체하지 않은 237개 기업에 대한 한전 관할 지사의 보증금 수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개 중소기업(9.3%)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거나 과거 체납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총 2억9,651만여원의 보증금을 수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연구개발(R&D) 수행 규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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