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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 걸린 검찰…"2차례 압색영장 추가발부 때문"

檢 "고의로 음식배달·금고 압수설 모두 사실무근"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자 두 차례 추가영장 발부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정도 소요된 이유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집행을 일단 멈췄다. 이후에도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이 입회하는 대기업 수사 시에도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경우는 못 봤다”며 “이후 재판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 자택 내로 배달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음식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조 장관 측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진다는 소문도 돌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조 장관 가족이 식사를 권유했다”며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팀은 현재 조 장관 자택과 4개 대학 등 그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집행한 조 장관 자녀 입시부정 관련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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