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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금' 올해만 1,700억…2년반새 49배 늘었다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집주인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임차한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그에 따라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올해만 17조1,00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이는 2016년(5조1,716억원)의 3.3배에 달하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았지만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건수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실적이 크게 불어난 만큼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760건으로 급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불량 임대업자와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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