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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임대 분양전환...입주민, 승인 취소 행정訴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입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판교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월 건설사인 광영토건이 신청한 대로 전용 81㎡(214가구) 5억7,445만∼6억5,020만원, 전용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에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분양 전환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기존 전환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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