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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미비로...공유주택 활성화 반년째 공전

고시원 등 공유주택 전환 위해

서울시, 주택법 개정 요청했지만

국토부 "여러방안 모색" 답변만

올 사업 진행된곳 한 곳도 없어





차세대 주거 방식으로 주목받는 공유주택이 제도 미비로 반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내 빈 오피스 등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노후 고시원 등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고시원 리모델링은 단 한 곳도 진행되지 않았다. 총 7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기존 주택을 매입,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셰어하우스 활성화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재 같은 집에서 살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나 커뮤니티 시설만을 공유하는 코하우징 등 공유주택은 법적 개념이나 관련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고시원은 사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받은 뒤 세입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전전대’ 형태가 많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고시원 등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문의가 상당히 있었다”며 “그러나 제도 미비로 여전히 사업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공유주택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상가나 오피스 등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법상으로 공유주택은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전체 건물의 3개 층, 연면적 33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를 4개 층 6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실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의 경우 일부를 주택용으로 변경하면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중주택 층수 완화는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유인이 된다”며 “국토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답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청년민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 결과에 대해 최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연내 공유주택 형태의 청년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유주택에 대한 행정 절차가 더디면서 청년 주거여건 개선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과 1인 가구에 적합한 공유 주택은 미래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미비로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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