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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보완 입법은 하세월

[주52시간 포비아에 떠는 기업]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정경두 해임건의안 갈등으로 무산

한국당 '패키지 딜' 민주서 거부

52시간 유예법안은 논의도 못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은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으로 대립해 파행을 거듭하며 발목이 잡혔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 역시 아직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경우 지난 7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갈등의 불똥으로 회의가 취소된 뒤 지금까지 논의가 재개되지 못했다. 9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돼도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당정 안인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패키지딜’을 제안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부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연근로제를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당정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건강권 위협 문제 등으로 패키지 처리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 법안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지만 환노위 여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유예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한국당 측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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