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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발병농가 500m서 3㎞로 확대...경기·강원 6곳 중점관리지역 선정

[구멍 뚫린 돼지열병 방역망]

관리지역 돼지 반출금지 3주로 연장

빠른 전파속도 따라잡을지가 관건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병 농가 500m 이내’에서 ‘3㎞ 이내’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ASF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물음표를 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전체 어미 돼지의 3분의1을 살처분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빨랐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ASF 긴급행동지침(SOP)은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이면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SF 발병이 이틀 연속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이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지만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살처분하는 돼지 4,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 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중요해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3주 동안 중점관리지역 축사에는 수의사와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가용 가능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ASF 예방 용도로 쓰이는 생석회의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살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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