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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빈대잡자고 초가를 태울 순 없지 않나

송종호 금융부 기자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의 DLF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사석에서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해도 다른 파생상품까지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DLF 원금손실 논란을 일으킨 두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파생상품 판매 제한 등과 같은 강경조치에 나서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접할 기회가 많은 증권사 고객과 달리 은행 이용고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판매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은행의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투자자 책임원칙은 뒤로하고 은행 판매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과거 파생상품 손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손쉬운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세웠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이 대표적이다. 한때 세계 최대 ELW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시장이 과열되고 투자자 손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1년 고강도 규제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이 결과 우리나라 ELW 시장은 하루아침에 쪼그라들었다. 코스피200선물과 옵션도 마찬가지다. ELW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옵션 매수 전용계좌를 폐지했고 예탁금, 거래단위 인상 등으로 투자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체 개발은 고사하고 외국 금융사 상품을 빌려다 팔아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DLF 손실을 키운 상품 구조의 취약성이나 은행의 과도한 성과주의 등의 핵심원인은 놓아둔 채 판매제한과 같은 손쉬운 길을 택한다면 이번에도 비판의 화살이 당국으로 향할 수 있다. 모든 상품에는 위험성이 포함돼 있는데 위험이 드러났다고 싹을 자르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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