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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도피’ 정한근, ‘공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25일 첫 재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횡령 혐의액 320억→240억 줄어

"수사 진행 중 다시 늘어날 수도”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기존 횡령 혐의 외에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 씨의 변호인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직 공소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이로써 정 씨의 횡령 혐의액은 320억여 원에서 240억여 원으로 줄었다. 당초 정 씨는 지난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으나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 여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데 대해 정 씨 공모 여부를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면 그의 혐의액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기존 공소사실 중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누락돼 있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정 씨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정 씨가 법정으로 출석해야 한다. 정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만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약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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