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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의무약정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부과 대상”

휴대전화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에 의무사용 약정으로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에도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경기 성남시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도 해지 위약금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한 부가세 52억여원의 반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위약금은 고객이 약정했던 계약을 위반해 본래의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며 부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약금은 의무 사용기간을 약정한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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