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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8년치 납세자료’ 소환장

대선前 "트럼프와 성관계" 주장 입막음 위해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

미국 뉴욕주 사법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Mazars) USA’에 대해 최근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뉴욕주 산하 맨해튼지검은 마자르 USA 측에 지난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연방·주(州) 납세 내력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배심 규정에 따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 트럼프그룹이 관여하면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뉴욕주 검찰은 주(州)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4월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거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적 혐의와 관련해 뉴욕주 대배심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제출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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