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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지했는데 '절반만 환급'…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민낯

소비자원, 국내 55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계약해지 방해나 정보제공 미흡 등 발견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 지난해 5월 A씨는 아들 B씨를 대신해 국내 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입비 100만원을 결제한 후 상대방 여성의 프로필을 제공받았다.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A씨는 해당 업체에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가 상대방을 만나기 전인 계약 당일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입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국내 결혼중개업체 일부가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체 55곳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4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둔 것이 그 예다. 또 55개 업체 중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65.5%) 업체 가운데 23개(63.9%)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나머지 13개(36.1%) 업체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중이었다.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부러 소비자의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도 발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5개 업체 중 11개(20%)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액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기재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인터넷상에서 수수료, 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내 결혼중개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주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21개(75%) 업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수수료나 회비 등을 알 수 있게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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