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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1%대 고정금리 나도 해당될까?

금리 연 1.85∼2.2% 조건 충족시 최저 1.2%까지도 가능

주택 가격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 공급 예정

/연합뉴스




금리 변동 위험성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가능한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측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접수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한 뒤 대출 심사를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 전환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로, 온라인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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