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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10년·혼인기간 5년 넘어야 '분할연금' 신청자격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이혼하면 노령연금도 나눠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5년내 청구하고 이혼 배우자·본인 모두 연금수급연령 돼야

가입 30년·혼인 20년·연금 150만원때 100만원이 분할대상

이른 나이 이혼땐 청구기한 놓치기 쉬워 2016년 '선청구' 도입





한가위가 지났다.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명절만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이혼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듣게 된다. 전국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을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전월 비해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이 지날 때까지 이혼을 미뤘을 수도 있고, 명절 때 불거진 갈등이 커져 이혼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오랫동안 같이 살던 부부 헤어지면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인데, 그 중 하나가 연금 분할도 그 중 하다.

이혼할 때 통상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래에 수령할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9년이다. 분할연금이란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에서 혼인기간에 형성된 연금액을 나눠서 수령하는 제도다.

분할연금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만 해도 342명였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연말 28,544명로 늘어났다. 특히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 열 명 중 아홉(88%)은 여성이라는 점도 눈 여겨 볼만 하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춰야 한다. 즉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역시 연금수급연령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혼하고 얼마 안돼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청구기한을 놓치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30~40대에 이혼했다면 족히 20~30년은 기다려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정도 기간이면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6년 12월에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하고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혼할 때 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해 두면, 앞서 말한 자격이 갖춰진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60~65세)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그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혼하면 즉시 연금을 나눠가지도록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연금 분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은 어떻게 나눠가질까? 원칙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한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했다고 치자.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기간이 20년이다. 이때 분할대상 연금은 15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원이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중에 절반인 50만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법원판결과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 간에 혼인기간 산정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법률상 혼인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분할대상 기간에서 빼야 할까? 최근 졸혼이나 휴혼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졸혼과 휴혼 기간을 혼인기간에 포함해 분할 비율을 산정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0이후부터에는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간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과 법원판결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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