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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자에도 '안심대출' 전환 검토

年 1.85~2.2% 저리 혜택

신청 배제돼 형평성 논란

수요 미달때 적용 전망속





추석 직후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정부가 안심대출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고정금리 대출자가 없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좋은 취지로 출시한 프로그램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실시한다. 이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미리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가정의 기존 주담대를 연 1.85~2.2%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자는 수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당시의 시중금리인 연 3%대 이상의 이자를 내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융위는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고 이에 따라 어떤 재원으로, 무슨 조건의 고정금리 대출자를 지원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재원 여력, 시장 상황,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안심전환대출 정부 계획(20조원)에 수요가 미달하면 남은 만큼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요건·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처음부터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으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가 안심대출로 전환하면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20조원을 넘기면 정부가 예고했던 것보다 많은 MBS 물량이 풀리게 돼 채권 시장 교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안심대출을 처음 실시한 2015년 당시 금융당국은 처음 계획했던 20조원어치를 판 후 수요자들의 요구로 11조2,000억원어치를 추가로 내놓은 사례가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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