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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2호기 발전재개 13시간 만에 원자로 정지…원전 잇따라 정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운행을 재개한 지 13시간 만에 신월성 2호기가 정지 하는 등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이 잇따라 정지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원자로 특성 시험 도중 주급수펌프(1대) 정지로 인한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6일 오후 9시 44분께 원자로가 멈췄다고 밝혔다.

신월성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전날 오전 8시 45분께 발전을 재개했으나 13시간 만에 정지했다. 이는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원전 측은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지로 인한 환경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5월에는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1호기가 하루 만에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후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월 22일에는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2호기가 2일만인 24일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자동으로 정지했다. 당시도 원안위는 운전자가 증기발생기를 수동 조절하던 중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지만, 해당 원전들이 잇따라 정지하며 관련 규제 업무를 허술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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