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다급해지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 총장에게 4일 전화해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최 총장이 전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여권 인사들의 전화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의 전화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김영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 한 단체가 조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야당도 여권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 혐의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리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만 조금이라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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