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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의사실 흘린건 범죄, 윤석열 총장이 수사 나서야"

9월 2일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文,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가능성 제기

청와대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경우 이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가 알 바 없는데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2·4면

강 수석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에도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글을 잘 봤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언론에서 피의 사실이 흘러나온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아울러 다음달 2~3일로 합의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며 당초 합의된 9월 2~3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현실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족의 출석은 패륜적”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가족이 있으므로 딸을 제외한 모친, 배우자, 동생, 전 제수 등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홍우·이태규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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