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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이 투약한 외국인 지인도 집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지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와 함께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2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실수를 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고기일 출석 전 법정 앞에서는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면서 “순순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씨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씨는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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