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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이번엔 의료법 위반 의혹

의료계 "고교생 연구자가 환자 정보 다뤘다면 법 어긴것"

신생아 등 혈액 채취때 부모 동의서 받았는지 검증 요구도

IRB 졸속 심사 지적에 복지부 "당시엔 법 위반 아닐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및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단국대학교의 IRB 심사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줬다는 지적부터 고등학생인 연구자가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지난 2009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됐던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정(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했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체 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험”이라며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IRB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논문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게 승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체 유래 검체에 대한 모든 실험에서 IRB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라 이 당시 논문은 생명윤리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그 당시에는 배아 유래 세포 및 유전자은행에 대해서만 IRB 심사를 거치면 됐던 만큼 법적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하기 위해 환자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신을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A씨는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개입하면 안되는 논문”이라며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차트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인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의료법은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법률이지 연구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인체의 연구에 관련된 사항은 생명윤리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부실 논문 작성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자성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발행한 ‘부실 학술 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연구에 따르면 체코 연구진이 2017년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이 부실 추정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실은 나라로 파악됐다. 2013∼2015년 부실 추정 학술지 405종에 실린 논문은 총 15만4,000여개였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한국 논문이 약 5%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을 제외한 170개 국가는 모두 국가 비율에서 2% 미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대부분 1% 미만이었다. 국제 학계에서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학술지에 3년 동안 한국에서만 약 8,000개에 달하는 논문이 실린 것이다. 연구진은 “임용이나 승진, 실적을 위해 부실 학술지임을 알면서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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