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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1년만에 다시 옥살이..."생계 때문에 범행"

3~6월 광진·성동 일대 상습 빈집털이

"생계 때문에 범행한 것" 선처 호소

법원 "경제적 어려움 못이긴것 참작"

‘대도’ 조세형(81). /연합뉴스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칭을 얻은 조세형(81·사진)이 결국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번에도 상습적으로 빈집을 침입해 1,000만원 가량을 절도한 혐의다. 다만 법원은 조씨가 상습절도범이지만 생계를 위해 범행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춰서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0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씨는 1년 만에 다시 옥살이를 시작하게 됐다. 그는 2015년 서울 용산구 고급 빌라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었다. 그러나 또 감옥에 갈 수 있게 되자 조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어려운 생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는 해방 3년 전 4세 때 고아가 됐고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였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이어가며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고위 관료와 부유층 안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하룻밤 사이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 등을 훔쳤다. 1982년부터 15년 간 수감생활을 한 뒤 그는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가 현재까지 수시로 절도 혐의로 수감과 출소를 반복해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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