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하청 책임 회피 때문"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원청은 지시해도 관리감독 책임 없고

하청은 시설 소유 안 했다며 회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씨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김 씨의 사망 사고가 인력 하청으로 인한 원·하청 회사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위험이 외주화됐고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며 “근원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전력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됐고 정비 및 연료 운전 사업이 외주화됐다. 원하청이 분리돼 있는 탓에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해도 원청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하청은 설비가 자사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김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근로자 직접고용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에 ‘일정 금액’의 과징금만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