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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도 '명절 휴무제' 도입된다

CU, 추석부터 휴무 자율화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 없어

박재구 BGF 리테일 사장./자료제공=BGF리테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 업계에도 명절 휴무제가 도입된다. 휴무로 인한 지원금 중단이 없는데다 가맹점주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CU는 올해 추석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CU는 이달 초부터 추석 휴무를 희망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열흘 간 신청을 받았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 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 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 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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