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투자자산 5,000만원만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격요건 5억이상서 대폭 완화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국고채·환매조건부채권)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잔액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단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투자자의 비상장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거래 가능 자산이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