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후대비는 역시 국민연금? 60대 이상 가입신청 ↑

올해 4월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48만3,326명

65세까지 납부해 '10년' 채우면 노령연금 수령가능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60세가 지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노후에 대비코자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하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326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65세까지 계속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7,018명, 2015년 21만9,111명, 2017년 34만5,292명, 2018년에는 47만59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으로 역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