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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판매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맞아”

동원F&B "부가세 돌려달라" 주장했으나 패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미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





시중에서 팔리는 포장김치는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뜻한다.

동원 F&B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동원 F&B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동원 F&B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미가공 식료품 범위를 정하면서 김치에 대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면제 대상인 김치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무효”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원 F&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이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 식료품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닌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며 그에 따라 마련된 시행 규칙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가공 식료품에는 전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외에도 1차 가공을 거친 단순가공 식료품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가공 식료품 관련 규정에 ‘김치·두부’를 명시한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지 김치·두부를 아무 제한 없이 단순가공 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포장 판매되는 김치처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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