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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로 '복지부동' 공무원 문화 바꾼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및 면책제도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성형주기자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선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했다.



제정안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을 하다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강화된다.

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부분도 담았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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