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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화문 집회' 허가 취소 작년이후 '0'

문화활동 등 사용 목적 무관한

'이석기 석방 대회' 등 정치 집회

서울시 취소·정지 조례 있지만

적극 행사 안해 시위 남발 지적

市 "행사전에 막으면 사전검열

문제 발생한 단체엔 불허 검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조례에서 광화문 광장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적 행정처분 수단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공화당 천막 사태로 촉발된 ‘이중잣대’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8~2019년도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사례는 전무했다. 광화문광장 조례 1조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치 집회는 대상이 아니다. 또 조례 9조는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이 발동됐다면 정치 집회를 포함한 각종 ‘변칙 집회’의 남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0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도 사용허가 취소·정지 처분이 발동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제출된 행사 계획서에는 가수 안치환 공연·우산 퍼포먼스 등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전형적인 변칙 집회에 해당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수만 명이 모인 상황에서 사용 취소·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강제 해산시킬 수 있겠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제 해산시킬 수 없더라도 허가 취소 공문을 단체에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캠페인·문화제로 신고해 광장 사용허가를 받아낸 사실상의 집회·시위도 서울시가 충분히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집회는 정부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색이 강했지만 모두 ‘캠페인’으로 신청됐고 취소·중지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4일 열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문화제’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복리후생비·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29일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화제’에서도 차별 없는 동일임금·실질적 재벌 개혁 등을 요구하며 8만 명을 끌어모았다. 민주노총이 매년 6월 말~7월 초 비정규직 중심의 대규모 시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집회 내용은 충분히 짐작 가능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 8월 29일은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되며 소상공인의 불만이 고조됐을 때였다.

서울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행사로 신청한 뒤 정치적 집회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행사 전에 막으면 사전 검열이 되기에 행사 뒤 문제 소지가 발생한 단체에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고 간접 강제금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친 적이 있다”며 “법원에서 우리공화당 천막만 몰아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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