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취한 지인 성폭행 시도···주민 신고로 미수 그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오후 10시께 석방

서울 강북경찰서/연합뉴스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취하자 강간을 시도했지만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간미수 현행범으로 장모(20) 씨를 체포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만취한 A씨가 만취하자 그를 집에 데려다주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노원구 공릉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5명과의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자택인 강북구 빌라에 데려다주며 문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때 마침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이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장씨 범행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장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대문 앞에 쓰러진 A 씨를 깨우려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와 목격자 조사를 토대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A씨가 처벌불원탄원서를 내면서 이날 오후 10시께 장씨를 석방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