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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장녀에만 수당 더 달라는 교통公노조

인권위 '차별행위' 개선 권고후

사측 별거땐 가족수당 폐지 방침

노조 반발로 합의 여부 불투명





부양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공사는 부모와 동거하는 직원에게만 수당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노조가 “별거 장남과 장녀 모두에게 주자”고 주장하면서 노사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장녀인 A씨와 차남인 B씨다. 이들은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에게만 지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양가족과 같이 사는 직원에게 부모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장남과 무남독녀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동거·별거와 상관없이 금액은 같다.



공사 측은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왔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부모의 부양을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바뀌었고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이유가 없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성별·출생순위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아예 부모와 따로 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수당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해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별거 장남과 장녀 모두에게 수당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권고대로라면 장녀가 아닌 부모와 별거하는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일괄지급해야 한다. /김지영·변재현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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