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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고양이 학대' 남성 영장실질심사…오후 중 구속 결정

영장심사 받으려 24일 오전 법원 출석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적용

지난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고양이 학대 장면. /사진=카페 인스타그램 캡쳐




경의선 숲길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3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고양이를 살해한 동기가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한편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만3,206명이 동의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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