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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리려고"…구급차 훔쳐 질주한 '지하철 댄스남' 징역형

도로 위 구급차 몰래 타 12㎞ 질주…순찰차 7대에 포위돼

구급차.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연합뉴스




구급차를 훔쳐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하철 내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다. 개인 채널에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영상이 올라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사이 119구급차를 몰래 타고 질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12㎞ 가량을 주행하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포위되고서야 도주를 그만뒀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에서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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