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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석 후 첫날, 이른아침부터 집밖 나서는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전, 변호인 접견 예상

불구속 상태에서의 변론 전략 논의할듯

보석 후 첫날인 23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양복차림으로 부인과 함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백주연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날인 23일 이른 아침부터 양복차림으로 부인 김선경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이날 열릴 재판에 앞서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일찍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전 6시34분 기자가 찾은 양 전 대법원장의 성남시 자택 앞은 고요했다. 잠시 후 8분 뒤쯤인 6시43분에 2층 창너머로 집안 등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약 6개월 간의 구속 생활로 심신이 지쳐 늦잠을 잘 법도 한데 이른 기상이었다. 구치소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매일 오전 6시30분에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생활했다.

13분 후인 6시56분, 양 전 대법원장 자택의 2층 불이 꺼지고 큰 소리를 내며 하얀색 차고지 문이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인 김씨와 함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모습을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를 보자마자 “할 이야기가 없다”며 “나가요, 나가”라며 손을 휘저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인 김씨가 머뭇거리자 양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직진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앞 유리창 쪽으로 가리켰다.

23일 오전 7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네시스 차량이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를 빠져나가고 있다./백주연기자




전날 구치소에서 나왔을때도 그는 “달라질 것은 없다”며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예정된 재판이 오전 10시인 점을 감안했을때,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전 아침 일찍 변호인과 만나 앞으로의 변론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석방 이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석 결정문에 명시했다. 전화나 서신·e메일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락도 불허됐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 시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보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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