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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럽고, 유통기한도 없어…인기쟁이 마라탕의 충격적 배신

식약처 점검결과 절반 이상이 식품위생법 위반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미표시, 위생기준 위반 등

사진=식약처 제공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마라탕 가게들의 심각한 위생문제가 제기되자 네티즌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사들이 퍼지면서 마라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가지 번지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부터 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 모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경기 안산시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제품을 만들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고, 경기 군포시 B업체는 건두부를 제조하면서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훠궈조미료 등을 생산·판매했고, 서울 서대문구 D업체는 조리장 시설이 불결해 적발됐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네티즌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식약청 점검결과가 나온지 하루가 지난 시점인 23일 오전까지도 마라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티즌의 분노가 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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