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송 가려나...충북도-유족 제천화재 협상 2개월 넘게 답보

충북도 “‘지사의 책임 인정’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정부 위로금 지원마저 불투명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서울경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 여부를 놓고 유가족과 충북도가 벌이는 공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유가족 측은 충북도가 배상금 지급에 앞서 이 지사가 참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충북도는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 간 협상이 올해 5월 초 이후 2개월 넘게 재개되지 않자 ‘출구 없는 대결’ 국면이 지속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협상에서 유가족 측은 ‘도지사는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담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충북도는 이런 입장을 통보받고는 “유가족이 ‘지사의 책임 인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추가 협상은 없다”고 강경히 답했다. 화재 참사 당시 부실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편 충북도는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총 75억여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삐거덕거리는 협상 과정에 더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마저 불투명해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낸 세금만으로 75억여 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위로금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지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종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 유무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유가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에서 충북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충북도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