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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판다던 주식, 임명 후에야 처분한 이미선

남편 오충진변호사 주식 절반

취임 확정까지 소유하다 매각

"당초 약속과 배치된 행보" 지적

이미선 헌법재판관./연합뉴스




주식 과다 보유로 논란을 빚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배우자 주식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억원어치를 취임날 이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 임명·취임이 확정될 때까지 눈치를 본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는 당초 약속과 배치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가 19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지난 4월19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이테크건설 9,884주, 삼광글라스 8,100주, 메지온 1,000주 등을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해 매각했다. 총 매각대금은 14억8,629만1,000원이었다. 이 재판관은 오 변호사의 주식 매각 신고서를 5월15일 헌재에 제출했고 이는 같은 달 20일 공보에 게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 매각 과정이 당초 국민에게 한 약속과는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건 없이 부부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배우자 주식의 절반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와 취임식이 있던 19일이 지나서야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자기 명의 주식 29억여원어치 중 절반만 이 재판관 취임 전에 팔고 나머지 14억8,629만1,000원어치는 19일 대통령 임명 재가를 확인한 후 매각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취임 당일인 4월19일에는 1억1,553만5,000원어치만 주식을 판 뒤 22일 2억8,550만9,000원어치, 23일 4억2,629만원어치, 24일 6억5,895만7,000원어치 등으로 나눠 팔았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임명장을 수여한 같은 달 25일이 가까워 올수록 매도폭을 키운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식 전량을 다 팔았지만 결국 ‘재판관 임명’을 매각 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작성한 주식 매도 서약서.


앞서 이 재판관은 4월10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재산의 83%인 35억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67%가 이테크건설·삼광글라스·유니드 등 OCI 계열사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 변호사는 다음날인 4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적인 재산 증식은 없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래도 비판 여론이 진화되지 않자 이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입장문을 내고 자기 소유 주식 6억7,196만7,236원어치를 전부 팔아치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남편인 오 변호사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가 공개한 오 변호사의 서약서에는 이 재판관의 입장문에는 없었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일부 법조인은 이것을 ‘사실상의 조건’이라고 해석했다. 이 재판관은 남편이 주식 절반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던 4월19일에 취임하면서 “공직자의 행위는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재판관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4월15일 이 재판관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경환·안현덕·손구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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