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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통계청 자료 분석

임시일용직 10명 중 4명도 최저임금 못 받아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도 15.5% 역대 최고

추경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자에 부메랑...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7일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60.9%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2.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중도 껑충 뛰었다. 임시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은 38.5%로 2017년에 비해 5.5%포인트 올랐다. 일용근로자는 40.5%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9%로 1.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가장 높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3%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가구 내 고용과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에 비해 8.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어떨까. 지난해 15.5%로 2.2%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근로자 10명 중 15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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