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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70억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전산조작해 비트코인 '돌려막기'

檢, 횡령혐의로 대표 구속기소

고객이 입금한 돈과 비트코인 470억여원을 빼돌린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이 거래소는 전산을 조작해 고객의 비트코인이 보관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돌려막기’로 일관한 ‘무늬만 거래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암호화폐 거래소 E사 대표 A(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E사는 지난 2016년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걸고 3만~5만명 수준의 회원을 끌어모아 지난해 9월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거래소는 ‘빗썸’ ‘코빗’ 같은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띄워놓고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을 뿐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며 운영됐다.

A씨는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전산상으로만 회원 계정에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는 것처럼 만들고 구매대금은 뒤로 빼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유용한 고객 돈은 예탁금 329억원, 비트코인 14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로 이 돈을 탕진했다.



E사 측은 “4월 거래소 사용자 및 거래량이 증가해 ‘외부로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다”면서 “6월15일 이후 비트코인의 전송·환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는 공지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검찰은 “외부에서 거래소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2017년께 신종 암호화폐를 발행한 것처럼 일반인들을 속여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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