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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까지...한국당 압박 강화하는 與

국민 80% 찬성 압도적 여론에

이해찬 "이젠 도입 안할 수 없어"

평화·정의 당론 속 민주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국회 상임위 풀가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당 압박카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자 27일 ‘국민소환제’를 통한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국민소환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가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80%의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추동할 경우 20대 국회 내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국민소환제 여론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일 공개 주장에 나서며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를)이제 안 할 수가 없다”며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2시간여 만에 국회정상화를 뒤집은 지난 24일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상시 국회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국민소환제로 압박에 나서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 안 하는 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의원은 일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의원”이라며 “이 대표는 일 못하게 방해하는 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평화당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를 개헌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헌법의 국회의원 4년 임기보장조항은 선거법 위반이나 국민소환 등으로 중도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미 20대 국회 들어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4건이 발의됐다.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한국당(발의 당시 바른정당), 황주홍 평화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2016년 12월)한 김병욱 의원은 “정치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국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도 직접 심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국회 공전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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