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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이어 두산인프라 '신의칙' 또 무너졌다

"정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

기술직 561명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판결 잇따라 뒤집어





만도에 이어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자사 기술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퇴직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최근 들어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친노동 재판부’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26면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직 노동자 56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해 퇴직금을 재산정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급월급제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비자격수당·기능장수당에 더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개인연금보험료지원금·생산장려수당·정비자격수당·기능장수당 등은 모두 소정 근로를 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2015년 상반기에 6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으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통상임금 상승률이 약 64~66%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며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이후 회사의 이익이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안정적이지 않은 면은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생산장려수당과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 등까지 통상임금으로 포함돼 회사 재정에 부담이 있다”며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또 무너진 ‘신의칙’] 상고심 선고도 ‘親노동’으로 기우나

대법 통상임금 판결 이후

예외적 아니면 수용 안돼

기업 경영부담 가중 우려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노조가 승소하면서 ‘신의칙 배척’이 법원의 판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소송 진행 당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을 따져 신의칙을 판단하므로 모든 통상임금 소송에 일괄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1심에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기업들로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경영상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1·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 기조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올해 시영운수에 이어 한진중공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 퇴직금이나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도 있지만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심리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전후로 결과가 달라졌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제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정기상여금과 생산장려수당 중 별도합의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개인연금보험료지원금과 생산장려수당 중 순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노동자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지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회사의 신의칙 원칙 주장을 인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기아자동차 등 항소심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사건도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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